정부가 지난 26일에 개최된 제13회 국무회의에서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번 개정안은 소규모주류제조업 시장진입 촉진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규모주류 제조면허의 요건 중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요건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미 개정이 완료된 소규모주류의 소매점 유통 허용, 소규모 주류 제조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와 함께 소규모주류제조업 창업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4월부터 시행되는 주세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소규모 주류의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등 소매점 유통 허용
② 소규모주류제조면허의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요건 삭제
③ 소규모맥주제조자 시설(담금․저장조) 기준 확대: (5~75㎘) ⟶ (5~120㎘)
④ 소규모 맥주, 탁‧약‧청주제조자의 대한 과세표준 경감수량 확대
이번에 개정된 시행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 절차를 거쳐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소믈리에타임즈 김동열기자 feeeelin@sommelier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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