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다양한 식품에 미량(0.10g/kg 이하) 존재하는 프로피온산을 천연유래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4월 14일 행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 제조에 프로피온산을 첨가하지 않았는데도 미량 검출될 경우 영업자 스스로 천연유래임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프로피온산은 자연 상태의 식품 원료에도 미량 존재하고 식품 제조과정 중에 생성될 수 있으며, 국제적으로 일일섭취허용량(ADI)을 정하지 않을 정도로 안전한 성분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프로피온산의 천연유래 인정 기준 신설’, ‘D-소비톨액 함량 기준 확대’, ‘안식향산’ 등 24품목 사용기준 개정 ‘구아검’ 등 47품목 성분규격 시험법 개선 등이다. 식품 중 프로피온산이 식품첨가물로서 보존 효과를 전혀 나타내지 않는 수준인 0.10g/kg 이하에 대하여는 천연유래로 인정하는 기준을 신설했다. 단, 동물성 원료는 부패·변질되는 과정에서 프로피온산이 자연적으로 생성될 수도 있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캔디류 등에 감미료로 사용되는 D-소비톨액의 함량기준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등 국제기준과 일치시켜 다양한 식품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으며, 보존료인 안식향산을 포함하여 식품첨가물 24개 품목의 사용기준을 정비하고, 정밀하고 안전한 시험검사를 위해 구아검 등 47개 품목의 시험법을 개선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소믈리에타임즈 전은희 기자 stpress@sommelier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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