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2월 20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2월 3일 공포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하위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제도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미비점 등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주요 내용에는 '주류의 통관단계 검사완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와인이나 위스키 등 모든 수입 주류의 제조연도, 숙성연도, 알코올 도수가 달라져도 제조국‧해외제조업소‧제품명 등이 같으면 동일사‧동일식품으로 인정해 통관단계에서 서류 및 무작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를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이 외에도 '수입중단 조치한 해외제조업소 등의 정보 공개 세부사항 마련' 및 '영업자 위생교육 준수 의무 개선'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믈리에타임즈 김동열 기자 feeeelin@sommelier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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