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미디어 매체에서 가장 떠오르고 있는 화두는 ‘주세법 개편’이다. <사진=Wagner T. Cassimiro>

최근 주류업계에서 가장 떠오르고 있는 화두는 맥주의 ‘주세법 개편’이다. 내용은 현재 적용하고 있는 주세 방식은 '완제품 출고가격'에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인데, '알코올 도수나 용량'에 따라 세금을 책정하는 ‘종량세’로 개편하는 것이다.

현행 주세법상 국내 맥주와 해외 맥주는 부과 방식이 다르다. 국내 맥주는 생산원가에 광고, 판촉, 그리고 국내 이윤을 붙여 세금이 부과되고, 해외 맥주는 수입원가에 세금이 부과된다. 이 점으로 우리나라 해외 맥주 시장은 위치를 선점할 수 있었다. 광고, 판촉 그리고 국내 이윤에 세금이 붙지 않기 때문에 국내에서 판매하는 가격을 낮춰 저렴한 가격으로 팔 수 있었고, 적극적인 마케팅보다는 '편의점 4개 만원 맥주' 등이 등장했다. 

이에 국내 맥주에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계속 됐다. 이번에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된 주세법 개편 청원을 통해 모든 기준을 동일시해 형평성과 역차별을 없애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4캔 만원'의 해외 맥주들 <사진=소믈리에타임즈 DB>

그런데 맥주를 제외한 다른 주류업계에선 이번 개편안이 맥주에만 적용이 된다는 점을 들어 다른 주류에 대한 역차별이 아니냐는 주장을 펴고 있다.

만약 주세법이 전체 주류로 통틀어 보게 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대표적인 예로는 미국 농무부(전 세계 주요 국가의 주세법을 공지함)가 2017년에 발표한 ‘일본 주세법 개편안’을 들 수 있다.

▲ 일본의 사케를 비롯해 우리나라 전통주도 종량세로 전환 될 시 상대적으로 손해를 줄일 수 있다. <사진=quintonwu>

현재 일본의 와인 주세는 1킬로리터(약 1000L) 당 약 8만 엔이며, 사케 같은 경우는 약 1킬로리터당 약 12만 엔이지만, 개편된 주세법을 통해 와인과 사케 모두 2023년엔 약 10만 엔으로 같아질 계획이다. 양질의 원료와 고급스러운 병 디자인이 특징이기 때문에 원가 자체가 높아 종가세로는 큰 손해지만 종량세로는 알코올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러한 치명적 단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

▲ 위스키는 종량세로 전환될 시 상대적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시장이다. <사진=Nan Palmero>

위스키 또한 상대적으로 전환될 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시장이다. 위스키는 도수가 높기 때문에 종량세로 전환 시 불이익을 볼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고급스러운 포장과 병을 사용하여 출고가 역시 무척 높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높은 알코올 도수임에도 불구하고 종량세가 더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것이다.

▲ 와인의 종량세 전환은 고급 와인과 저가 와인의 차이로 희비가 갈릴 수 있다. <사진=Maxpixel>

와인은 ‘양날의 검’이라 볼 수 있다. 일본의 주세법 개편 면에서만 보자면 일본의 와인 시장은 손해다. 결과적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이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종량세를 개편한 것이고 한국은 아직 종가세기 때문에 종량세로 바뀔 경우에는 말이 달라진다. 일단 고급 와인은 양질, 패키지, 운송비용과 같은 것을 생각한다면 저가 와인에 비교해 출고가가 높고 자동적으로 세금 또한 높을 수 밖에 없다.

알코올 용량을 보는 종량세로 개편할 시 저가 와인과의 세금이 같아지며 결과적으로 고급 와인의 경쟁력이 강해진다. 동시에 초저가 와인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해지지만 기본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큰 타격을 입는다고 볼 순 없다. 반면에 가성비에 집중했던 애매한 퀄리티의 와인은 가격 경쟁력이 약해지면서 입지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가장 중요한 쟁점은 왜 이 개편안이 ‘맥주’에만 집중이 돼 있는가라는 것이다. 이번 개편안이 과연 국내 맥주 업계를 포함한 주류업계의 불형평성을 해결하고 소비자가 인정할만한 사안일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소믈리에타임즈 유성호기자 ujlle0201@sommelier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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