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0일 지난해 11월부터 전국 각 지방국세청에서 주류 불법 통신판매 혐의가 있는 소매점주 120여명에 대해 기획점검을 벌여 이중 6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미성년자 보호와 가짜 양주 유통 근절 등을 이유로 주류는 '대면거래만'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를 어겼기 때문이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입점해있거나 주류 독립 매장 등을 상대로 벌인 이번 조사에서 대부분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아 이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총 2억6800만원에 달했다. 

이들 업체들은 전화나 인터넷으로 주문을 받아 택배나 퀵서비스로 주류를 보내주거나 매장을 찾은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은 뒤 주류를 배송해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택배 자료를 근거로 점검을 벌인 것은 사실상 처음"이라면서 "이런 식으로 주류를 유통하는 것은 안된다는 인식을 심어준 데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의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라 전통주의 경우에만 통신판매가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일반 주류판매업자는 인터넷에서 제품을 홍보하거나 사전예약을 받는 것까지만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국세청은 최근 주류판매 소매점 670곳을 대상으로 통신판매 관련 고시를 어기지 않도록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프랜차이즈 협회 등을 통해 불법적인 유통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와인 통신판매는 정부 해당 부처간에도 이견이 있는 사안으로 알려져 있다. 주요 쟁점은 '탈세우려, 청소년 음주 조장, 다른주류와의 형평성' 3가지인데 각 쟁점별 공정위와 국세청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관계자에 의하면 탈세우려에 대해서 공정위는 정식통관 제품만 판매해 가능성이 낮다는 반면 국세청은 인터넷 무자료 판매가 성행 할것이라는 입장이고, 청소년 음주 조장 관련 하여서는 공정위는 구매단계에서 성인 인증 절차를 거치면 된다는 입장인 반면 국세청은 인증서를 도용한 청소년 주문이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다른 주류와의 형편성 관련 사항은 공정위는 와인 보다 소주.맥주등은 통신판매 효과가 약하다는 입장인 반면 국세청은 다른 수입주류도 판매요구에 나설것임으로 불가 하다는 입장으로 서로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한다.

2012년에도 와인의 통신판매 허용에 관해 정부관계 기관들이 모여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지만 결론은 국세청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일부 와인업계 종사자들은 이번 단속을 계기로 와인의 통신판매 허용에 대한 논의가 다시 한번 수면위로 부상되길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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