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샤토 지스쿠르가 2016년에 수확한 메를로 일부에 불법적으로 당을 첨가했다. <사진= 김지선 기자>

프랑스 마고 지역의 3등급 와인 샤토 지스쿠르(Château Giscours)가 일부 포도즙에 불법적으로 당을 첨가해 프랑스 당국으로부터 가당된 와인 400hL의 판매 중지 처분을 받았다. 프랑스에서 가당은 엄격한 통제하에 허용되고 있다. 

드링크비즈니스의 29일 보도에 따르면, 샤토 지스쿠르는 2016년에 수확한 메를로 일부에 당을 첨가했다. 샤토 측은 의도적으로 당을 첨가한 게 아니며, 마고 상품인증관리처(Organisme de défense et de gestion, ODG)의 행정 처리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ODG측은 2016년 10월 10일 샤토 지스쿠르에 알코올 수치 1도가 상승하는 정도의 가당을 허가했으나, 이틀이 지난 12일에 메를로 품종은 가당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추가로 지시했다. 샤토 측은 이 추가지시를 받기 전인 이틀 사이에 당을 첨가해버렸다. ODG 공자그 뤼르통(Gonzague Lurton) 대표는 "명령 체계가 느리고 복잡한 탓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뿐, (샤토 측이) 의도적으로 법을 어긴게 아닌걸로 보인다"고 밝혔다.

샤토 측은 이 문제가 확인된 후부터 가당된 와인을 분리시켜 생산에서 배제했다고 알렸다.

소믈리에타임즈 김지선기자 j.kim@sommelier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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