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냑 XO 등급의 숙성기간에 6년에서 10년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사진= 소믈리에타임즈 DB>

코냑 XO의 라벨 표기가 오는 4월 1일부터는 6년이 아닌 10년 이상 숙성한 코냑에만 허용된다.

드링크 비즈니스의 12일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코냑무역협회(BNIC)는 이러한 조치가 새로운 규정과 마켓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의 규정에 따라 10년 미만으로 숙성된 XO 등급코냑은 오는 3월 31일까지 병입되어야 하며, 내년 3월 31일까지만 판매할 수 있다.

나폴레옹 등급은 위의 법안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기존의 6년 숙성만으로 라벨에 나폴레옹 등급 표기가 가능하다.

소믈리에타임즈 김지선기자 j.kim@sommelier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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