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와인 제조 흔적 <사진=DEKALB COUNTY SHERIFF'S OFFICE>

미국 앨라배마주에 살고 있던 62세의 남성 앨런 모리스 스티펠(Allen Maurice Stiefel)는 지난 12월, 자신이 일하던 하수 공장에서 무면허 와이너리를 운영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그는 체포 이후 오랫동안 감독관으로 일하던 직장을 잃었으며, 3월 초에는 불법으로 제조한 술 소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벌금 250달러와 집행유예 90일을 선고받았다.

WHNT뉴스19에 따르면 작년 12월 17일, 드칼드 자치구 치안 담당 사무실은 불법 와인 제조에 대한 익명의 제보를 받고 앨라배마 레인스빌 폐수처리장을 급습했다. 그곳에서, 당국은 한동안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대형 포도주 생산공장의 일부 시설에서 한동안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흔적을 발견했다. 당국은 12개가 넘는 커다란 단지와 많은 발효용 양동이, 다른 와인 제조 장비들을 찾았는데, 최소 300병 상당의 와인이 투명한 발효 용기에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스티펠에게 있어 긍정적인 면은, 그가 경범죄 불법 술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면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간직을 남용한 잠재적인 B급 중죄 혐의는 취하되었다. 레인스빌의 시장 로저 링거펠트(Roger Lingerfelt)는 가드슨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스티펠은 시에서 15년간 근무하면서 훌륭한 직원이었으며, 공장 사건 이후 이전에 어떠한 문제도 일으킨 적이 없었다”라고 말하며 “와인은 폐수로 만들어지지 않았고, 생산 과정에서 시설의 장비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한편, 앨라배마의 주민들은 집에서 만든 와인이나 맥주를 최대 15갤런까지 제조할 수 있는데, 스티펠의 불법 와이너리의 경우 100갤런에 달했다고 한다.

소믈리에타임즈 유성호 기자 ujlle0201@sommelier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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