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비대면 소비와 함께 식품의 구독 서비스 형태가 확대됨에 따라 지난 8월 12일부터 9월 4일까지 17개 시·도와 함께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배달전문 음식점 등 총 4,540곳을 점검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사용(12곳), 건강진단 미실시(20곳), 위생적취급기준 위반(7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2곳), 생산·작업 서류 미보관(4곳), 면적변경 미신고(3곳), 위생교육 미이수, 보관기준 위반(4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위생 점검과 함께 즉석조리식품 등 가정간편식 63건을 수거하여 기준·규격 및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2건(대장균군 기준초과 1건, 대장균 기준초과 1건)이 부적합하여 행정처분 및 회수·폐기조치 했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가정간편식과 배달전문 음식점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며, 관련 식품업체 스스로도 경각심을 갖고 식품 위생과 안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신고 아울러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음식점 및 카페 방문 시 손 씻기, 이용자 간 거리두기, 식사 전·후 및 대화할 때는 마스크 착용, 배달·포장 활성화 등을 꼭 실천해 주기를 당부했다.

소믈리에타임즈 한상만 기자 stpress@sommelier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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