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코로나19 방역 대응과정에서 폐쇄·업무정지·소독조치 된 일반영업장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절차를 간소화한 ’간이지급절차‘를 마련하여 9월 9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일반영업장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국세청의 세금신고자료 등 매출 증빙 자료에 따라 2019년도 영업이익 및 고정비용을 기준으로 보상금액을 산정(이하 ’일반지급절차‘)하고 있다.

참고로 해당 매출 증빙 자료는 ‘19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소득금액증명 포함), 고정비 지출 증빙서류(급여, 임차료, 광고선전비, 보험료) 등 총 6종이며, 영업이익은 '총매출액-총비용[고정비용+변동비용]', 고정비용 8종은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세금과공과, 임차료, 감가상각비, 광고선전비, 보험료 등 이다. 

지난 8월 말 일반영업장에 대한 1차 손실보상금을 심사한 결과, 총 55건 중 13건(24%)이 10만 원 미만의 소액으로 산정되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의 자료제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자체가 해당 영업장에 대한 폐쇄·업무정지·소독처분 사실을 확인해 주면 별도 보상금액 산정절차 없이 신청인에게 정액 보상금(10만 원)을 지급하는 ’간이지급절차‘를 마련했다.

청구인은 ’일반지급절차‘ 또는 ’간이지급절차‘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일반지급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2019년도에 국세청 등에 신고한 고정비용·영업이익 자료 등을 제출하고, 이에 따라 산출되는 손실보상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이형훈 보상지원반장은 “간이지급절차 도입으로 방역 조치 이행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일반영업장이 간단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각 기초자치단체(시·군·구)는 청구인들이 자신에게 맞는 절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대상 영업장에 ’간이지급절차‘를 신속히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소믈리에타임즈 한상만 기자 stpress@sommelier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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