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5월 19일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국내 주류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류 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18개의 '주류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1개월 간 시장참여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꼭 짚고 넘어가야할 주류 규제 개선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주류 제조시설 이용해 화장품 제조 가능

이전엔 주류 제조장은 독립된 건물이어야 하고 다른 목적의 시설과 완전히 구획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주류 제조시설을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어 공정이 유사한 제품을 제조·판매하려면 별도의 생산시설이 필요해 추가 비용 부담이 컸다. 

하지만 7월부터는 주류 제조시설 기준을 완화해 주류 제조시설을 이용하거나 주류 부산물등을 사용해 생산 가능한 제품은 주류 제조장에서 생산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주류 제조설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2. 주류 레시피 등록 빨라져 신제품 출시 속도 높여

주류를 제조해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할세무서장에서 주류 제조방법(레시피)를 승인받아 제조방법대로 주류를 제조했는지 주질 감정을 받아야 했다. 기존대로라면 주류 제조방법 승인 후 순차적으로 주질감정을 받아야 하므로 주류 레시피 등록기간이 45일 이상 소요되어 신제품을 적기에 출시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주류 제조방법을 승인 받기 전이라도 주질감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신제품 출시 소요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 

3. 희석식소주·맥주 대형매장용 용도구분 표시 폐지

희석식소주와 맥주는 가정용(슈퍼, 편의점 등), 대형매장용(대형마트), 유흥음식점용 및 면세용으로 용도가 구분되어 있어 상표에 각 용도별로 구분해 표시해야 하며, 이로 가정용과 대형매장용 주류는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동일 제품임에도 용도별 구분 표시와 재고관리를 위한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었다.

7월 부터는 희석식소주와 맥주의 대형매장용 표시의무를 폐지(가정용으로 통합)해 용도별 구분 표시 및 재고관리 비용 등 납세 협력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4. 맥주·탁주 납세증명표지 표시사항 간소화

주류제조자는 주류의 용기에 첨부하는 납세병마개, 납세증표, 납세증지 등 납세증명표지에 주류의 종류, 용량, 상표명, 규격(알코올 도수)을 표시해야 한다. 다품종 소량 생산하는 주류제조자 등은 제품 종류별로 필요 이상의 납세증평표지를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한 비용을 부담했다. 

앞으로는 종량세로 전환된 맥주와 탁주의 납세증명표지 표시사항 중 '상표명과 규격'을 '제조자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간소화 해 납세 증명표지 구입 및 재고관리 비용 등 납세협력 비용을 축소할 수 있게 되었다. 

5. 대형매장의 면적기준 3,000㎡ 이상으로 설정

주류판매기록부를 작성할 의무가 있는 대형매장의 사업장 면적 기준을 '국세청 훈령(1,000㎡ 이상)과 '유통산업발전법(3,000㎡ 이상)'에서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어 혼선이 생기고 주류판매기록부 작성에 따른 인건비 등 비용부담이 발생했다. 

앞으로는 대형매장의 면적기준을 3,000㎡ 이상인 점포로 정해 타 법령과 혼선을 해소하고 인건비 등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6. 영세 전통주 제조자 납세증명표지 첩부 면제

직적연도 출고량이 10,000㎘ 미만인 탁주와 1,000㎘ 미만인 약주를 제외한 모든 주류는 주세 납세 또는 면세 사실을 증명하는 납세증명표지를 첩부해야 하는데 출고량이 적고 영세한 전통주 제조업체들은 납세증명표지 첩부에 필요한 인건비 등의 부담이 있었다. 

탁주와 약주 등 전통주 제조자도 직전연도 출고량에 따라 납세증명표지 첩부 의무를 면제해 영세한 전통주 제조자 납세협력 비용을 축소하게 되었다.

7. 국가·지자체 위탁 운영하는 전통주 홍보관 시음행사 허용

국내에서 생산한 주류 또는 수입주류의 홍보를 위한 시음행사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시음행사 승인을 받은 주류 제조사와 주류수입업자에게만 허용되어 주류 소매업면허를 갖고 있는 전통주 홍보관은 전통주 시음행사를 할 수 없었다. 

7월부터는 전통주 활성화 지원을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주류소매업 면허가 있는 전통주 홍보관도 시음행사를 허용한다.

8. 주류 통신판매기록부(주문서) 기재사항 간소화

전통주를 통신판매하는 경우 구입자(주문자)의 인적사항(주소, 성명, 생년월일 등)을 기재한 '주류통신판매기록부(주문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한다. 그러나 이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주류를 구입 할 때 성인인증을 거치며 암호화된 구매자의 생년월일은 사실상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7월부터는 주문서에 구매자(주문자)의 생년월일 기재의무를 폐지해 전통주 제조자의 전통주 통신판매에 따른 납세협력 부담을 완화했다.

9. 주류 배달 허용기준 명확화

전통주 제조자가 직접 전통주를 통신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류만 단독으로 통신판매할 수 없었다. 전화나 앱 등을 통해 주문 받아 직접 조리한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 정도는 허용이 되었으나 '부수의 범위'가 불명확해 배달 가능한 주류의 수량과 가격 기준 등에 혼란이 있었다. 

앞으로는 음식점에서 1회당 총 주문받은 금액 중 주류판매 금액이 50% 이하인 주류는 음식과 함께 통신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명확이 규정해 현장의 혼란을 해소했다. 

10. 국산주류 박스에도 스티커 첩부 허용

주류의 외포장에도 용도구분 표시를 해야하고 외포장에 표시사항 등을 인쇄해 수입하는 수입주류에 한해 스티커를 첩부하는 방법으로 용도 구분 표시를 해 왔다. 이로인해 국산주류는 외포장 제작 시 용도구분 표시를 인쇄한 경우 다른 용도로 재활용이 어렵고 용도별 외포장 구분 관리에 어려움이 따랐다. 

이제는 국산 주류도 수입주류와 같이 외포장에 용도구분표시를 하는 경우 스티커 첩부를 허용해 용도별 외포장 제작, 관리 비용 등 납세협력 비용을 축소했다. 

11. 주류매출세금계산서 기재사항 간소화

주류매출세금계산서 작성 시 '품목명' 기재란에는 주류의 용도(대형매장용, 가정용, 유흥음식점용, 면세용), 주류의 종류, 품목명을 구분해 기재해야 하는 데 면세용 외 용도구분 표시 의무가 없는 주종(탁주·청주·과실주·일반증류주 등)의 경우 기재 방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현장에서 혼선을 일으켰다. 

면세용 외 용도 구분 표시 의무가 없는 주종은 주류매출세금계산서 작성 시 면세용 외 용도구분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허용해 현장의 혼선을 해소했다. 

소믈리에타임즈 김동열 기자 feeeelin@sommelier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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