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1일 주류관련 국세청 고시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 내용 중 '통신판매가 허용되는 음식점의 주류배달 허용 기준 명확화'를 제목으로 '1회 총 주문 받은 금액 중 주류판매 금액이 50% 이하인 주류를 음식과 함께 통신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그 기준을 발표했다.

해당 개정안을 본 한 업계 관계자는 "음식과 함께 주로 배달되는 소비자가 2~3만원 대의 와인이나 샴페인을 주문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 같다"고 우려했다.

아래는 '통신판매가 허용되는 음식점의 주류배달 허용기준 명확화'를 포함한 주요 개정안 내용이다. 

주류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 외 제품 생산이 허용된다. 제조장 시설 기준이 화장실, 합숙소, 식당, 폐기물 처리장 등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과 구분되어야 하며, 관할세무서장이 승인하는 경우 주류 제조시설을 주류가 아닌 식품 제조 등을 위해 사용이 가능하다. 

제조 방법 승인과 주질감정을 동시 진행해 제조방법 신제품 출시 소요시간 단축하도록 개정되어 주류 제조방법 승인 전이라도 신청한 제조방법으로 생산한 주류의 주질감정이 신청 가능해졌다. 

주류 배달에 대한 허용기준을 명확히 했다. 음식점에서 통신판매가 가능한 주류는 기존 '음식에 부수하여 함께 배달하는 주류'에서 '1회 총 주문받은 금액 중 주류 판매금액이 50% 이하인 주류'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전통주의 경우 제조자의 납세협력 부담을 완화를 이유로 주류 통신판매기록부 구매자(주문자) 의무 기재 사항에서 '생년월일'을 폐지했다. 

전통주 홍보관의 시음행사 허용을 신설하여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전통주 홍보관 등에서 주류소매업면허가 있는 경우 세무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직접 구입한 전통주에 대한 시음행사 가능해졌다. 

또한 납세협력비용을 축소하고자 하는 취지의 개정안으로 전통주 직전연도 출고량에 따라 전통주 제조자를 납세증명표지 첩부 면제 대상으로 지정했다. 맥주 및 탁주의 경우 납세증명표지에 '상표명', '규격'은 '제조자명'으로 대체 가능하도록 간소화 했다.

마찬가지로 납세병마개 회수분에 대해 구분・보관 의무를 완화하여 기존 유통과정에서 회수된 병마개는 구분・보관, 폐기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환입주류 폐기확인을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받은 경우, 납세병마개를 구분・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희석식 소주 및 맥주의 대형매장용 용도구분 의무를 폐지하여 '대형매장용'을 '가정용'으로 통합했다. 

기존 수입주류의 경우 특수접착제를 사용한 스티커 첩부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국산 주류를 포함한 모든 주류에 특수접착제를 사용한 스티커 첩부가 가능하다. 

이 외에도 주류매출세금계산서 기재사항에 대형매장용과 '용도구분' 기재의무를 폐지해 간소화하며, 대형매장의 면적기준을 3,000㎡ 이상인 점포로 완화된다.

소믈리에타임즈 김동열 기자 feeeelin@sommelier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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