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지난 19일, 주류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민편의 제고를 위해 ‘주류 규제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으로 먼저 타 제조업체의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의 ‘위탁제조(OEM) 허용으로, 현행 주세법 제6조에 따르면 주류 제조면허는 주류 제조장별로 발급되기 때문에 주류를 타 제조장에서 생산하는 방식의 위탁제조는 불가했다. 하지만, 개정 이후에는 제조시설을 갖추어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업체의 타사 제조시설을 이용한 위탁제조를 허용했다. 이를 통해 생맥주를 제조 및 판매하는 수제맥주 제조업체들이 캔맥주 형태로 생산하고 싶으나, 캔입 시설투자 비용 부담으로 캔 제품을 출시하지 못하는 상황을 완화하고, 제조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원가 절감, 해외 생산 물량의 국내 전환, 시설투자 부담 완화, 신속한 제품 출시가 기대되고 있다.

다음으로는 통신판매가 허용되는 ‘음식점의 주류 배달’ 기준이 명확화되었다. 현행법에서는 ‘음식에 부수하여’ 주류를 배달하는 통신판매는 허용했으나, ‘부수’라는 범위가 불명확하여 현장에서 혼란을 야기했었다. 하지만 개정 이후에는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로서 ‘주류 가격이 음식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한해 통신판매가 허용된다. 예를 들어 2만 원 정도의 치킨 1마리를 주문할 때는 2만 원 이하의 생맥주를 주문할 수 있으며, 이는 족발과 같은 흔히 소주와 어울리는 배달음식을 주문할 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이번 개정에서는 스타트업 창업 지원 등을 위한 ‘주류 규제혁신 도우미’ 제도, 전통주 양조장 투어 등 산업관광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및 국가지자체 전통주 홍보관의 시음행사 허용, 맥주 및 탁주의 납세증명 표시사항 간소화, 소주 및 맥주에 대한 대형매장용 용도구분 표시 폐지 등이 발표되었다.

이번 개선안을 통해 그동안 ‘규제산업’이라고 불렸던 주류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규정해 국내 주류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주류 통신판매를 허용함에 따라 치맥, 피백을 비롯한 다양한 배달 메뉴의 구성이 넓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소믈리에타임즈 유성호 기자 ujlle0201@sommelier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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