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정부가 '맥주세 납부 연기' 허용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Pexels>

독일 정부가 자국의 코로나19로 인해 폐쇄 상태에 돌입하는 동안, 맥주 회사들이 경제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연간 맥주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지난 6일, 독일 재경부는 맥주세 납부 연기 신청은 12월 31일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음료전문매체 더드링크비즈니스에 따르면 독일은 지난 3월 22일부터 식당 및 다수의 가게가 문을 닫는 등 자체적인 폐쇄 상태에 돌입했는데, 동거인을 제외한 2인 이상의 모임은 금지되며, 식당과 술집은 포장이나 배달 서비스를 하지 않는 이상은 문을 닫으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이 조치는 적어도 4월 19일까지 시행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독일 재무부에 따르면 독일 양조업계가 납부할 맥주세는 6억 5,000만 유로(한화 약 8,617억 9,6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자가 없는 납부 연기를 통해 맥주업계의 경제적 타격 및 노동자들의 일자리 보호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다. 독일 재무부 대변인은 독일뉴스매체 ‘dpa’를 통해 “현재의 어려운 상황에서 양조장의 유동성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재무부와 주 정부는 맥주세를 유예할 수 있다는 데 합의했다”라고 말하며 “부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피하도록 함이며, 납부 연기에 대한 이자는 원칙적으로 면제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소믈리에타임즈 유성호 기자 ujlle0201@sommelier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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