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야외 테라스나 건물 옥상(루프톱)에서도 식음료를 판매할 수 있도록 ‘옥외 영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 간 지자체별로 옥외영업 허용 여부와 안전기준이 달라 발생했던 영업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소비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옥외 영업 원칙적 허용, 영업신고 시 옥외 영업장 면적을 포함하여 영업자 책임강화, 옥외 영업장 위생·안전기준 강화 등이다. 

노천카페나 옥상(루프톱) 등의 ‘옥외 영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만, 지자체장이 소음 등 민원이 발생하거나 위생·안전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지정하는 장소는 제외된다. 

허용업종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또는 제과점이며 영업신고 시 옥외 영업장 면적을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소비자 안전이 우선이니 만큼 화재,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옥외 영업장에서는 음식물 조리를 금지하고, 식약처장이 정하는 고시로 2층 이상 건물의 옥상·발코니에 난간 설치, 도로·주차장과 인접한 곳에 대해서는 차량 진·출입 차단시설 설치 등 세부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코로나19 방역활동 변화 등도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필요한 경우 법령 개정 전이라도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옥외 영업이 가능하도록 지자체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믈리에타임즈 전은희 기자 stpress@sommelier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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