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주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고, ‘제조 · 유통기반’이 취약한 우리술의 경쟁력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새로운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양조장 지원을 위해 가업을 승계한 유서 깊은 양조장 발굴, 주류면허지원센터를 통한 기술지원 및 외국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우리술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우리술 종합안내서 발간, ‘술’ 특별전시회 및 양조장 투어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우리술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2만여 국세공무원이 홍보대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전통주 통신판매 확대, 시음행사 규제 완화 및 납세협력비용 축소 등을 위한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한다.

향후 계획으로는 주류산업의 균형성장을 위하여 우리술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주류 관련 스타트업 기업의 창업과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불합리한 제도 및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혁하는 한편, 현재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양조효모의 국산화 및 주류 품질향상 연구개발에도 역량을 집중하는 등 우리술 개발과 생산에 있어 기술적 지원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국세청은 대한제국 이래 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909년 2월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간접세인 ‘주세법’을 제정했으며, 이때부터 주류에 대한 면허제를 도입했다. 그 뒤, 1934년에 가정용 제조면허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우리술 문화는 가양주 중심의 문화에서 상업적인 양조문화로 변화되었다.

소믈리에타임즈 김동열 기자 feeeelin@sommelier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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