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이 2020년부터 달라지는 식품 분야의 주요정책을 소개했다. 이번에 바뀌는 제도들은 식품‧의약품 분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안심과 신뢰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 시행(1월), 지능형 수입식품 통합시스템 운영(2월),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도입(3월), 대국민 수입식품안전정보포털 서비스 개시(3월),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관리 강화(5월),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이력추적 의무등록 확대(6월), 수입중단 해외제조업소 정보 공개(6월), 축산물 HACCP 사전인증·재인증 시행(8월), 식품접객업소 판매 커피에 카페인 주의사항 등 표시 의무화(9월), 어린이 기호식품 HACCP 및 건강기능식품 우수제조기준(GMP) 의무적용 전면 시행(12월) 등이다.

▲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 시행 <사진=Pexels>

먼저 영업자가 사전관리 등을 통해 안전한 식품을 수입하는 것을 유도하고자 장기간 부적합 이력이 없는 식품을 수입한 우수 영업자가 수입신고하는 제품이 신속하게 통관될 수 있도록 우대하는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를 시행하며,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수출국 현지부터 국내 유통까지 수입식품 전(全) 주기를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해 통합‧관리하는 지능형 수입식품통합시스템 운영한다.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영은 효율성 향상과 기록 위·변조방지를 위해 ‘중점관리점(CCP) 모니터링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시스템 적용 업체에 대해서는 우대 조치 시행하고, 부적합 수입식품 정보, 수입금지 현황 등 수입식품 안전정보를 국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방식을 개선하여 인터넷·모바일 등을 통한 수입식품안전정보포털(가칭) 서비스 제공한다.

▲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도입 <사진=Pexels>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이상사례는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의 인과관계를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 공표하며, 건강기능식품 제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건강기능식품 정보 기록·관리를 통해 효율적으로 안전관리하기 위해 ‘18년 품목류별 매출액 1억 원 이상인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자에 대해 이력추적관리 의무 적용한다.

수입식품 위해정보 등을 투명하게 제공하기 위해 현지실사를 거부‧방해‧기피하였거나, 현지실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정받아 수입중단 조치 된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정보 공개하고, 축산물 HACCP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축산물가공업·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에 대해 영업허가 전 HACCP 인증과 3년 주기 재인증 의무화한다.

▲ 식품접객업소 판매 커피에 카페인 주의사항 등 표시 의무화 <사진=Pexels>

커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커피전문점·제과점 등 점포수 100개 이상인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조리·판매되는 커피에 대해서도 카페인 함량, 어린이·임산부 등 소비자 주의사항, 고카페인 표시를 의무화한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품·건강기능식품 제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의 HACCP 의무화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시설 GMP 의무화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소믈리에타임즈 전은희기자 stpress@sommelier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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