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년 만에 맥주와 탁주(막걸리)의 과세 체계가 가격 기준으로 하는 종가세에서 용량을 기준으로 하는 종량세로 전환 된다.

2020년부터 맥주와 탁주(막걸리)의 과세 체계가 큰 변화를 맞이 한다. 50년 만에 과세 체계가 기존의 가격 기준으로 하는 종가세에서 용량을 기준으로 하는 종량세로 전환 된 것이다.

종량세 전환 이후 맥주와 탁주(막걸리)는 1㎘당 83만 300원(ℓ당 830원)의 주류세가 부가되며, 이는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될 방침이다. 생맥주의 경우는 세율을 한시적으로 20% 경감해 2022년까지 ℓ당 66.2원을 과세 적용한다. 

최근까지 오비맥주, 하이트진로, 롯데주류 등 국내 주류업체는 기존 출고가(과세표준)의 72%의 세율이 적용되어 평균 ℓ당 856원의 주세를 납부했지만 앞으로는 종량세가 도입되며 3%가량의 세금부담이 줄게 되었다. 

▲ 수입맥주의 경우 종량세가 도입되며 12%가량 세금 부담이 늘게 된다.

반면, 수입맥주의 세금 부담은 ℓ당 764.52원으로 종량세가 도입되며 12% 가량 부담이 늘게되었다. 이에 종량세 전환에 따른 저가 수입맥주의 가격 경쟁력에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업계는 4캔 1만원 등 할인 행사가 줄어 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고급 수입맥주의 경우 원가가 높아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종량세 전환으로 수제맥주업계는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최대 수혜자로 꼽히는 수제맥주 업계는 주세가 30%이상 줄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수제맥주 업계는 2020년부터 공격적으로 시장공량을 나설 것으로 예상되며, 소비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신제품 개발 뿐 아니라 디자인, 스토리 등 마케팅적 요소에 더 집중 할 것으로 보인다. 수제업계 관계자는 이를 통해 수제맥주의 저변이 이전보다 확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소믈리에타임즈 김동열 기자 feeeelin@sommelier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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