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캘리포니아주가 2020년 1월 1일부터 와인과 맥주의 혼합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효했다. <사진=Pexels>

새롭게 발효되는 법에 따라 와인과 맥주를 합친 음료가 올해 새롭게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음식&와인전문매체 푸드앤와인지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발효된 미국 캘리포니아의 새로운 법안내용이 발표되었다. 주 내용은 와인과 맥주를 섞어 새로운 음료를 만드는 것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주는 다른 주에 비해 더 많은 와이너리와 수제맥주 양조장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10월, 개빈 뉴섬(Gavin Newsom)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기존 주류 규정을 수정하는 ‘1825호 국회 법안’에 서명했다.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생산자들이 같은 시설에서 맥주, 와인, 양주를 만들기 위한 중복 면허를 소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다양한 새로운 믹싱(Mixing) 주류들이 만들어질 자유가 제공되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수제맥주양조업자협회의 톰 맥코믹(Tom McCormick) 전무는 샌프란시스코 크로니콜지를 통해 “법 개정 전에는 맥주 제조사 면허증과 와인 재배자 면허증을 동시에 보유할 수는 있었으나, 발효 탱크를 같이 사용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일종의 마법의 선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소믈리에타임즈 유성호 기자 ujlle0201@sommelier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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