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과학적 근거가 충분한 경우 일반 식품에도 건강기능식품처럼 기능성 표시를 허용할 계획이며, 구체 적인 표시 방법과 기준을 마련하여 12월 31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이하 ‘기능성 표시식품’ 제도) 도입 취지는 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한편, 식품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제도는 기능성 및 안전성 담보를 통한 식품산업 활성화 지원, 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한 소비자 선택권 보장 및 피해 예방, 건전한 제조·유통 환경 마련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라는 3가지 원칙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 내용은, 문헌 등을 활용하여 표시할 수 있었던 “숙취해소” 등의 표현은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했다. 아울러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능성 표시식품'은 HACCP 업체에서 제조되어야 하며 GMP 적용 업체가 생산한 기능성 원료만을 사용하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능성 표시 식품’의 구체적인 기능성 표시방법으로 소비자가 ‘기능성 표시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이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는 주의표시를 제품 주표시면에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이 제품에는 OO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OO이 함유되어 있습니다"라는 기능성 내용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기능성 표시식품으로 인한 건강 피해 예방을 위해 어린 이·임산부·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식품 그리고 주류나 당·나트륨 등이 많은 식품 등에 대해서는 기능성 표시를 제한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기능성표시식품 관리를 강화하는 등 식품산업활성화와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입법/행정 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0년 1월 2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소믈리에타임즈 김동열 기자 feeeelin@sommelier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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