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업계는 오래전부터 당대 최고의 여성 스타 연예인들을 모델로 발탁하는 마케팅으로 화제를 모으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최근 보건복지부가 ‘음주 미화’를 이유로 술병에 연예인들의 사진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보건복지부는 ‘음주 미화’를 막기 위해 술병에 연예인들의 사진 부착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따르면 ‘음주를 지나치게 미화하는 표현을 금지한다’고 적혀있지만 술 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금지하지는 않는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국내 음주 폐해 예방관리 사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보건복지위원회의 남인순 의원은 “실제로 술병에 연예인 사진을 붙여 판매하고 있는 사례는 한국밖에 없다”라고 말하며 “연예인과 같은 유명인은 아이들 및 청소년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소비를 조장하기 때문에, 최소 술병 용기 자체에는 연예인들을 기용한 홍보를 해선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담배와 술은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지만, 담배는 흡연을 경고하는 경각심을 일으키는 사진을 붙이는 데에 반해 소주병에서는 그러한 사진들은 볼 수 없다. 실제로 OECD 국가 중 술병에 연예인 사진을 붙인 경우는 한국밖에 없다.
한편, 1990년 후반부터 소주 업계는 여자 연예인을 브랜드로 발탁해왔는데, 하이트진로 ‘참이슬’에선 ‘이영애’, ‘아이유’, ‘아이린’등이 ‘처음처럼’은 ‘이효리’, ‘고준희’, ‘수지’ 등이 활약한 바 있다.
소믈리에타임즈 전은희 기자 stpress@sommelier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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