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스틱(학명: Pistacia lentiscus L.)은 그리스에서 자생하는 옻나무과 작물로 매스틱 나무의 수액으로 만들어진 천연수지(검)이며, 이를 분쇄한 제품은 식품원료로 사용 불가한것으로 알려져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내에서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매스틱을 사용한 13개 업체의 16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했다.

▲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식품사용불가 ‘매스틱 분말’ 제품들 주의 필요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회수대상은 그리스와 미국에서 매스틱 분말 제품을 수입·판매한 3개 업체의 4개 제품과 수입된 매스틱 원료로 국내에서 제조·판매한 10개 업체의 12개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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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식약처에서 안전성과 기능성을 인정받은 매스틱 원료로 제조한 ‘건강기능식품(1,050mg/1일 섭취량)’과 매스틱을 추출, 증류 등의 공정을 거쳐 제조한 식품첨가물(천연착향료) 및 이를 원료로 제조한 ‘식품’은 회수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조치하고, 해당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믈리에타임즈 최도영기자 stpress@sommeliertimes.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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