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주류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류 고시 개정안 대폭 수정했다.

국세청이 주류 리베이트와 관련한 고시 개정안을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대폭 수정한다. 

국세청은 지난 9일 서울 양재동 한국주류산업협회 회의실에서 제조 및 도소매 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했다. 이번 회의는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주류거래질서 관련 고시가 잠정 연기된 후, 국세청이 행정예고 기간에 수렴한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두고 의견을 주고받는 자리였다. 

이날 국세청이 행정예고 기간 도·소매 단체를 통해 추가 건의된 의견을 반영해 공개한 수정안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공이 금지되는 금품 등에서 '대여금' 제외, 생맥주 추출기 등 주류판매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장비 제공 허용, 메뉴판·술잔·앞치마·얼음통·오프너·테이블트 등 제공 허용, RFID 적용 주류의 주종별로 시음주 물량 한도 적용, 수입업자 구입가격 미만 판매 예외적 허용, 제조자 및 50억 이상 수입업자와 동일 지위 도·소매업자에 제조원가 또는 구입가격 이상으로 판매가격 결정, 50억 미만 수입업자와 도매업자에 구입가격 이상으로 자유롭게 판매가격 결정, 소매업자에게는 도매업자에게 판매한 가격 이상으로 가격 결정 등이다.

특히, 주류 제조사 및 도매상이 창업자에게 지원해주는 대여금(주류대출)에 관한 내용을 일부 허용한다거나 주류 판매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생맥주 추출기, 냉동고, 냉장고 등 내구 소비재에 관해 제공이 가능토록 한다거나 소모품 가액 한도 5,000원 조항 폐지 등 이러한 수정안 내용은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방안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수정안이 나오자 제조 및 도소매 단체 대표들은 이번 개정안이 주류업계가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국세청 역시 업계의 뜻을 반영해 개정 고시안을 이른 시일 내에 시행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류단체 대표자들은 또한 국세청 개정 고시가 현장에서 엄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업계 스스로 자율적인 감시활동도 전개하기로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한국주류산업협회, 한국주류수입협회, 한국수제맥주협회,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한국수퍼체인유통사업협동조합, 한국수입주류도매협회,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EU상공회의소, 금복주, 대선주조, 롯데칠성음료, 맥키스컴퍼니, 무학, 보해양조, 오비맥주, 충북소주, 하이트진로, 한라산, 골든블루, 디아지오코리아, 페르노리카코리아, 나라셀라, FJ KOREA 등이 참석했다.

소믈리에타임즈 김동열 기자 feeeelin@sommelier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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