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재부와 국세청이 음식점의 음식에 부수한 생맥주 배달을 허용했다. <사진=Pixabay>

기재부와 국세청이 음식점의 음식에 부수한 생맥주 배달을 허용하며 이제 치킨집과 같은 음식점에서도 합법적으로 생맥주 배달을 주문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 음식점에서 음식과 함께 생맥주를 별도의 용기에 담아 배달하는 행위의 주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업계의 혼란과 영업 환경상 불편이 지속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 국민신문고 및 다수의 언론 보도 등에서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본래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누어 담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조작’으로 보아 생맥주를 음식에 부수하여 배달하는 것은 금지되었었다.

이에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국민 생활 편의 제고와 자영업자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해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하여 7월 9일부터 부터 생맥주를 고객의 주문에 의해 음식에 부수하여 배달할 목적으로 별도 용기에 나누어 담는 행위를 허용했다.

맥주 통(keg)과 같이 대용량 용기에 담겨 출고되는 주류는 다른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할 수밖에 없는 점과 이미 많은 수의 영세 자영업자가 생맥주를 페트병 등에 담아 배달 판매하고 있는 현실 등을 감안하여, 음식점에서 고객의 주문에 의해 생맥주를 즉시 별도의 용기에 나누어 담아 음식에 부수하여 배달할 수 있다.

다만, 이는 고객이 즉시 음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며 영업장 내에서 재포장 판매를 허용한 것은 아니다.

새로운 상표를 부착하는 등 고객이 해당 주류를 별도의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주문 전에 미리 나누어 포장하여 보관・판매하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조작에 해당하므로 앞으로도 금지 대상에 해당한다.

이번 조치로 국세청은 일반 국민은 물론, 소규모 치킨집 등 배달 위주로 음식을 판매하던 영세 자영업자가 위법 여부를 알지 못해 겪었던 혼란이 사라지고 위법행위에 해당함을 알면서도 고객의 요구에 따라 생맥주를 배달해왔던 음식업자가 위법 논란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함으로써,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소믈리에타임즈 유성호 기자 ujlle0201@sommelier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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