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에 판매되는 일부 마카롱 업체에서 부적합 미생물이 검출되어 충격을 주었다. (사진은 문제 된 마카롱과 관련 없음) <사진=Pixabay>

화려한 색감과 쫀득한 식감으로 인기 많은 디저트 ‘마카롱’의 일부 제품에서 미생물 및 타르색소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한국소비자원’에서 공개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21개 브랜드(오프라인, 네이버쇼핑) 마카롱 제품에 대한 안정성 시험과 표시실태 조사 등을 실시했는데 황색포도상구균 시험 결과, 이 중 6개 브랜드에서 황색포도상구균에서 검출되어 충격을 주었다.

황색포도상구균은 대부분의 동물과 사람의 피부, 코점막 등에 존재하여 식중독뿐만 아니라 피부의 화농성 질환을 일으키는 공기나 토양, 하수 등에 널리 분포하는 균이다. 이에 해당 업체 중 3개 업체는 위생관리 개선 계획을 회신했다.

▲ 황색포도상구균은 물론 타르색소 사용기준 초과도 문제 되었다. (사진은 문제 된 마카롱과 관련 없음) <사진=Pixabay>

그리고 2개 브랜드에서는 타르색소 사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타르색소는 식품에 색을 내기위해 사용하는 식용색소로 우리나라는 ‘9종(16품목)’이 허용되어 있으며, ‘황색 제4호’, ‘황색 제5호’, ‘적색 제40호’ 등의 타르색소가 일부 어린이에게는 과잉행동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해당 2개 업체는 타르색소 사용 저감 계획을 회신한 상태다.

마지막으로 8개의 브랜드 원재료명 등은 표시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21개 브랜드 중 원재료명 등의 표시 의무가 있는 17개 브랜드의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8개 브랜드(47.1%) 제품이 표시가 미흡해 관련 기준에 부적합했다.

이번 시험 결과를 통해 ‘한국소비자원’은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6개 브랜드 제품 모두 자가품질 검사 의무가 없는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주로 온라인에서 판매)의 과자류 제품으로 나타나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마카롱을 자가품질검사 의무 품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전했으며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생산한 업체에 자발적 시정을 권고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품위생법의 자가품질검사기준 등의 개정(마카롱을 빵류에 포함하거나 자가품질검사 품목에 과자류를 추가)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믈리에타임즈 유성호 기자 ujlle0201@sommelier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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