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치 위스키’가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상표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이번 상표등록에 따라 ‘스카치 위스키’라는 명칭은 생산 및 라벨링 요건에 따라 스코틀랜드에서 생산된 위스키에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스카치위스키는 물, 곡물, 효모 등의 원료로만 만들 수 있으며, 오크 통에서 최소 3년 이상 스코틀랜드에서 숙성해야 합니다.

‘스카치위스키협회(SWA)’는 최근 몇 달간 여러 해외 국가에서 상표등록 작업을 해왔습니다. 스카치위스키협회의 법률 담당자 ‘린제이 로우(Lindesay Low)’는 “이번 상표등록은 스카치위스키의 품질과 명성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위조 제품의 판매를 막기 위한 조처”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100여 개 나라가 스카치위스키의 상표권이나 GI 인증을 약간만 변형해서 등록해온 일을 바로잡겠다는 것입니다.

소믈리에타임즈 김동열 기자 feeeelin@sommelier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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