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온라인을 통해 판매 중인 ‘나이아신' 함유 음료 베이스 6개사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나이아신’ 일일 상한섭취량(35mgNE)을 최대 5배 정도 초과(43∼168mgNE)한 3개사 6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나이아신'은 적정 권장량 이상 과량 섭취할 경우, 홍조·피부 가려움증·구역질· 구토·위장장애 등 과민반응이 나타날 위험이 있어 일일 권장 섭취량을 남자 16mg, 여자 14mg로 정하고 있다.
참고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회사 및 제품은 바이오밀㈜의 핑크비타GSH, 알쓰리바이오랩의 글루타치온 Rh, ㈜현바이오텍의 뉴트리하이어메타에이스, 글루타치온 알파, 글루골드, 글루타치온에이드 등으로 해당 제품을 판매한 인터넷 사이트 84곳은 관계기관에 의해서 판매 차단 조치가 된 상태이다.
소믈리에타임즈 최도영기자 stpress@sommeliertimes.com
최도영 기자 912cho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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