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900원 짜리 와인이 블라인드 테이스팅 1위에 올랐다는 기사들 <사진=각 언론사 기사캡처>

최근 일부 언론이 한국판 파리의 심판이라고 언급하며 4,900원짜리 와인이 블라인드 테이스팅 1위에 올랐다는 기사들이 일제히 올라왔다.

와인도매점 데일리와인은 16~17일 이틀간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가격 4,900원에서 3만 원대 와인까지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진행했으며 4,900원에 판매되는 와인이 선호도 1위에 올랐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를 보도한 언론 중에는 1976년 5월 파리의 심판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실제 파리의 심판은 9명의 기라성과 같은 프랑스 와인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초대했으며, 레드와인과 화이트와인 각 10종씩 동일한 조건으로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진행했다. 또 품평에 참여한 와인의 이름과 평가 점수를 모두 공개했다. 이는 파리의 심판 심사위원들이 그들의 명예를 걸고 진행한 테이스팅이기도 하다.

물론 테이스팅의 결과 공개는 자유이나, 점수 공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와인이 어떤 와인이며, 함께 테이스팅을 진행한 와인들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블라인드 테이스팅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기사대로라면 4,900원짜리 와인은 전부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와인인가?

최소한 조사 표본이라도 정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테이스팅 대상이 지나가던 방문고객이었다면 연령대, 성별분포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몇 명이었는지는 밝혀야 신뢰성 있는 테이스팅 조사가 될 수 있다.

싼 와인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다. 블라인드 테이스팅이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다. 싼 와인이 와인 테이스팅 1위를 했다며 "파리의 심판이 국내에서도 재현됐다"고 하는 것은 와인 소비자를 기만하여 와인의 대중화를 방해 할 수도 있다.

소믈리에타임즈 김동열 기자 feeeelin@sommelier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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