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돈검출과 관련해 리콜관련 공지를 진행하는 씰리침대 홈페이지 <사진=sealy.co.kr 화면 캡처>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씰리코리아컴퍼니 (이하 씰리)에서 판매한 침대 6종 모델(총 357개)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1mSv/y)을 초과하여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원안위는 씰리가 최근까지 판매 한 356종 모델 중에서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생산·판매한 6종 모델이 안전기준을 초과하였으며, 6종 모델은 모두 모나자이트가 함유된 회색 메모리폼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해당 모델은 '바이올렛(Violet ET)', 시그너스(Cygnus)', '페가수스(Pegasus)', 마제스티 디럭스(Majesty Deluxe)', '벨로체(Veloce)', '호스피탈리티 유로탑(Hospitality Euro Top)' 이상 6종이며 이들의 판매량은 총 357개다. 

씰리는 원안위 행정조치 대상 6종 모델 외에 회색 메모리폼을 사용하였지만 안전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1종 모델(알레그로)과 회색 메모리폼 사용 여부에 대해 확인이 어려운 2종 모델(칸나, 모렌도)에 대해서도 즉시 자체 회수키로 했다.

향후에도 원안위는 라돈이 의심되는 제품들이 있는지 생활방사선 안전센터(이하 생방센터)를 통해 소비자의 제보를 받을 계획이며, 제보된 내용을 기반으로 필요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원안위는 ㈜에코홈이 해외에서 수입(태국, 말레이시아 등)하여 판매한 라텍스 매트리스와 베개에 대해 제보된 103건(국민신문고 2, 생방센터 101)을 분석한 결과, 98건은 안전기준 미만이었으나 1건은 안전기준을 초과하였으며, 4건은 안전기준 초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밀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전했다. 

소믈리에타임즈 김동열 기자 feeeelin@sommelier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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