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환경부가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새해부터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8등에서 1회용 비닐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기자> 환경부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은 대규모점포와 슈퍼마켓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며,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생선 및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봉투는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사용억제 대상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은 비닐봉투의 무상제공이 금지됐습니다.

환경부는 지자체와 오는 3월 말까지 집중 현장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지자체에서 안내문과 홍보포스터를 배포하는 등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 1회용품 사용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소믈리에타임즈 이동규 기자 stpress@sommelier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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