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019년부터 달라지는 식품·의약품 분야의 주요 정책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고 밝혔다.

▲ 2019년엔 식품‧의약품 안전정책이 변경된다. <사진=식약처>

이번에 바뀌는 제도들은 식품‧의약품 분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안심과 신뢰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식품 분야는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1월), HACCP 전면 불시평가 실시(1월),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 시행(2월),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달걀 식용란선별포장업소 처리·유통 의무화(4월), 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 시범사업 추진(7월), 현지실사 방해·기피 해외제조업체 수입중단 조치 시행(10월), 임산부·환자용 식품 이력추적 의무적용 확대(12월) 등이다. 

식약처는 2019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식품‧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직결되지 않은 절차적 규제를 개선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심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믈리에타임즈 전은희기자 stpress@sommeliertimes.com

저작권자 © 소믈리에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