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겨울철 한파에 주류 보관방법(장소‧온도)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이취(석유냄새)나 혼탁 침전물이 생기는 등 품질이 저하될 수 있어 주류 판매업소나 가정에서는 보관‧취급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겨울철 주류보관 소주는 난방용 석유와 분리, 맥주는 얼지 않도록 보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맥주는 겨울철에 유통과정 중 유리병이 얼면서 파손될 수 있으며, 동결과 해동이 반복될 경우 혼탁현상이 일어나 품질 저하가 생길 수 있으므로 판매업소는 맥주가 얼지 않도록 주의하고 가정에서는 되도록 실내 또는 냉장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혼탁현상은 맥주 성분인 단백질과 폴리페놀 등이 결합해 만들어진 침전물로 인해 발생하며 인체에는 유해하지 않지만, 맛과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소주는 겨울철 난방용 석유 등과 함께 보관하는 경우 병뚜껑 사이로 석유 증기가 스며들어 소주에서 이취(석유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주는 석유 등 화학물질과 분리‧보관해야 하며, 주류를 운반할 때는 석유가 묻은 장갑을 착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밖에 주류 보관‧취급 요령으로는 직사광선이나 비‧눈 등으로부터 보호, 외부로부터 오염 방지, 식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식품(첨가물), 물품 등과 분리‧보관, 운반과정 중 용기 파손 주의 등입니다.

식약처는 안전한 주류 유통‧소비를 위해서 유통‧판매업소와 소비자에게 주류 안전 보관을 당부하는 한편 주류 유통업소를 대상으로 보관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소비자는 이취나 혼탁 침전물 등의 발생한 제품은 섭취하지 마시고 구입처를 통하여 교환 또는 환불받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소믈리에타임즈 김동열 기자 feeeelin@sommelier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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