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에서 '음주 폐해 예방 실행 계획' 발표했다. <사진=Tookapic>

정부가 제 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16~2020) 절주 분야에서 알코올 관련 대책을 수립 및 추진하였으나, 흡연과 달리 음주에 대한 관대한 사회 문화, 주류의 경제·산업적 측면 등으로 ‘건강 증진’ 차원의 적극적 정책 추진에 한계 를 보여 실행이 미흡한 상황이었다.

13일 보건복지부는 음주조장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 절주 실천을 위한 지원환경 조성, 알코올 중독자 치료·재활서비스 강화, 음주폐해 예방 기반(인프라) 구축 강화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음주 폐해 예방 실행 계획'을 발표했다.

공공성이 높거나(청사, 의료기관·보건소, 도서관),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장소(어린이집·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청소년활동시설 등)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여 음주행위와 주류 판매를 금한다. 다만, 초·중·고 운동장에서의 마을행사와 같이 공공장소 관리자가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음주를 허용하도록 한다.

또한, 도시공원 등의 공공장소는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에 따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를 통해 지정하도록 추진한다.

IPTV(실시간 방송프로그램), SNS(온라인 사회관계망) 등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고려하여 청소년 등의 음주유인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류 광고기준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규정된 광고기준을 법으로 상향 조정하고, 광고기준을 주류 제조·수입·판매업자가 지킬 수 있도록 주체를 명시한다.

현행 광고기준은 TV·라디오·영화관 등 전통매체를 위주로 광고 제한하고 있다.

주류를 광고할 경우 ‘술을 마시는 행위’ 표현을 금지하고, 미성년자 등급 매체물(방송프로그램 등) 방송 전후의 주류광고 금지, 광고노래 금지를 TV·라디오의 방송매체에 국한하지 않고 다른 광고매체에도 적용한다. 주류광고에서 광고모델이 술을 직접 마시는 장면이나 소리를 통하여 음주를 유도하거나 자극하는 표현도 금지된다.

주류광고 금지 시간대(07시부터 22시)를 DMB(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데이터 방송, IPTV(실시간 방송프로그램)에도 적용하고, 과음경고문구를 주류 용기 외에도 주류광고 자체에 직접 표기하도록 강화한다.

주류를 판매하거나 수입하는 업체에서는 아래 3개 문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 알코올은 발암물질로 지나친 음주는 간암, 위암 등을 일으킵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 지나친 음주는 암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청소년 음주는 성장과 뇌 발달을 저해하며,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 발생이나 유산의 위험을 높입니다.
-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또한, 담배광고 금지기준과 같이 주류회사 행사 후원의 경우 제품 광고를 금하고 후원자 명칭만 사용하며, 현행 지하도, 공항, 항만, 자동차, 선박 등의 교통시설이나 수단에도 주류광고를 금지한다.

정부에서는 주류광고기준 강화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주류광고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 규정을 높이고, 지역별로 ‘주류광고 감시단’을 두어 주류광고 등의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소믈리에타임즈 김동열기자 stpress@sommelier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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