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오는 19일 ‘수입식품 사전안전관리 설명회‘를 서울식약청(서울 양천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수입식품에 대한 수입 전(前)단계 안전관리를 수입자 등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한 우수수입업소ㆍ해외우수제조업소의 준수사항, 정책방향 등 정보 제공을 위해 마련하였다.

▲ 우수수입업소 등의 등록갱신 절차 <사진=식약처>

주요 내용은 수입식품 사전안전관리제도 설명, 해외제조업소 위생점검 및 결과보고서 작성방법, 사전안전관리제도 관련 질의응답 등이다.

아울러 우수수입업소 등의 유효기간이 신설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16.2.4.) 이후 ‘19년 2월부터 유효기간이 순차적으로 만료됨에 따라 수입자등에게 등록갱신 절차 등을 알려 지속적인 사전 안전관리가 유지되도록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우수수입업소 등이 수출국 현지로부터 식품의사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ㆍ관리하여 안전한 수입식품의 국내 유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믈리에타임즈 전은희기자 stpress@sommelier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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